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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비행

[미국조종사자격] FAA Part 141 vs 61

by 오두방정 2021. 11. 18.

미국으로 항공 유학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들어보셨을

Part 61 , part 141

 

이것들은 우리나라의 법 조항 몇 조 몇 항처럼 미국항공법의 법 조항 이름으로 

 

Part로 세분화 하여 나누어 놨습니다.

 

Part 61 deals with the certification of pilots, and both flight and ground instructors. It establishes eligibility, aeronautical knowledge, and minimum flight time requirements to obtain various pilot licenses.

조종사 그리고 비행 및 이론 교관의 자격증. 그를 위한 비행시간과 비행이론 그리고 최소비행시간에 대한 규정

 

Part 141 regulates pilot school certificates, along with pilot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schools operating under this part.

비행학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위의 내용을 보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Part 61은 홈스쿨링이나 자격증있는 교관 초빙해서 공부한 뒤 검정고시를 보는 것

 

Part 141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받고 졸업하는 것

 

학생 개인의 사정이나 일정에 맞춰서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과정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면

 

Part 61 장점

1. 학생의 교육성취율에 맞춰서  교관에 의한 자율적인 교육이 가능

2.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짧게 또는 불규칙적인 일정은 가진 학생에게 유리

3. 학생이 교관을 보고 교육 여부를 정할 수 있음(가끔 본인과 잘 맞지 않는 교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Part 61 단점

1. 고정된 과정이 아닌 주먹구구식 교육으로 느껴질 수 있음

2.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비행시간이 더 높음

3. 해당 공항에서 일하는 교관이 많지 않을 수 있음

 

Part 141 장점

1. 고정된 과정으로 안정적인 비행교육 가능 (한국 교육에 익숙하다면 편하게 느껴짐)

2.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시간도 낮으며 빠르게 취득 가능  

 

Part 141 단점

1. 학생에게 조금 엄격할 수 있음(하지만 미국에서 엄격해도 한국보다 훨씬 여유로움)

2. 열심히 하는 학생은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음

3. 학생이 교관을 정할 수 없음. 단, 잘못된 매칭일 경우 변경 가능

 

출처 : 블로그 하늘에서 길을 찾다(https://blog.naver.com/uhakinfocafe/221353504446)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 차이가 있음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 교관마다 능력이 다르다고 훈련시간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전체 비행경험 요구량이 높습니다.

 

비행학교에서 Part. 141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검증받아야 되고 학생을 그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미국 항공 유학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보아야겠지만

 

아래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명성 – 이름난 비행학교는 항공사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비행학교를 추천합니다. 
  • 비행기 상태 – 학교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종류와 연식(종류에 따라 유학비도 달라집니다)
  • 위치 – 공항의 날씨가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연중 공항의 날씨를 확인하고 비행 가능한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좋다고 해서 갔는데 겨울에는 늘 비가 내린다던지,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비행기가 못 뜬다던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용 – 비행훈련에 예상 비용. 생활비(숙소 및 차량 렌탈 값 등)
Part 61 비행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Part141 학교로 이동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칫 그동안 비행했던 것들은 모두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이 비행 시작할 때 무조건 Part 141으로 해야 한국에서 취업된다고 들어서

 

part141 학교로 들어갔는데 취업 후에  동기들을 알아보니 part 61으로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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